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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9억 vs 14억 - 민원 6,400건 재검토 핵심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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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. 정부는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·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. (출처: 조선일보, 2026.08.03) 세제개편안 발표 8일만에 민원 폭발 - 6,400건 돌파 2026년 8월 12일,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"정부의 세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"며 입법예고 기간(8월 3~20일) 중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 고 밝혔습니다. 입법예고 8일째인 11일 오후 4시 기준, 종부세법 개정안 4,300건 이상, 소득세법 개정안 2,100건 이상 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·양도세 증세 조항에 불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vs 9억 - 거주자·비거주자 차등 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-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본공제 차등화 (출처: 머니투데이, 2026.08.04) 2026년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강화 입니다. 내년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(공시가 기준)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. 구분 현행 (2025년) 개편안 (2026년~) 변동 거주 1주택자 12억원 14억원 +2억원 ↑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9억원 -3억원 ↓ 공제 격차 0억원 5억원 -5억원 불리 공시가격 15억 주택 실제 세금 비교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, 실제 종부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구분 과세표준 종부세 금액 실거주 1주택자 15억 - 14억 = 1억 22만원 비거주 1주택자 (현행) 15억 - 12억 = 3억 58만원 비거주 1주택자 (개편안) 15억 - 9억 = 6억 158만원 공시가격 15억 주택 기준,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자보다 7배 이상 많은 ...

똘똘한 한 채 다시 논란…초고가 1주택 세금은 달라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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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23일,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후 '똘똘한 한 채'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. 단순히 집 한 채를 보유한다는 의미를 넘어, 초고가 주택 1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세금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.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"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"고 강조했고,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후인 7월 26일 "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역진성의 끝판왕"이라며 초고가 주택 세제 혜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8월 초 발표 예정인 종합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, 강남·용산·마용성 등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임광현 국세청장이 '똘똘한 한 채' 장특공제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서울·강남 집중 현상을 비판했다 (출처: 서울신문, 2026.07.26) '똘똘한 한 채'가 왜 다시 이슈가 됐나 2026년 들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메시지 속에서도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. 그 배경에는 '다주택보다 좋은 곳에 한 채'라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죠. 하지만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"똘똘한 한 채라도 투기 목적이면 안 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겠다"며 1주택 중심 세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.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폭넓은 혜택을 받아왔지만, 이제 '실거주'와 '투자 목적'을 구분하겠다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. 결정타는 3일 뒤 나왔습니다. 임광현 국세청장이 7월 26일 X(구 트위터)를 통해 "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"며 "가히 역진성의 끝판왕"이라고 밝힌 것입니다. 장기보유특별공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