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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9억 vs 14억 - 민원 6,400건 재검토 핵심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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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. 정부는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·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. (출처: 조선일보, 2026.08.03) 세제개편안 발표 8일만에 민원 폭발 - 6,400건 돌파 2026년 8월 12일,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"정부의 세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"며 입법예고 기간(8월 3~20일) 중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겠다 고 밝혔습니다. 입법예고 8일째인 11일 오후 4시 기준, 종부세법 개정안 4,300건 이상, 소득세법 개정안 2,100건 이상 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·양도세 증세 조항에 불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vs 9억 - 거주자·비거주자 차등 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-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본공제 차등화 (출처: 머니투데이, 2026.08.04) 2026년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강화 입니다. 내년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(공시가 기준)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. 구분 현행 (2025년) 개편안 (2026년~) 변동 거주 1주택자 12억원 14억원 +2억원 ↑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9억원 -3억원 ↓ 공제 격차 0억원 5억원 -5억원 불리 공시가격 15억 주택 실제 세금 비교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, 실제 종부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구분 과세표준 종부세 금액 실거주 1주택자 15억 - 14억 = 1억 22만원 비거주 1주택자 (현행) 15억 - 12억 = 3억 58만원 비거주 1주택자 (개편안) 15억 - 9억 = 6억 158만원 공시가격 15억 주택 기준,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자보다 7배 이상 많은 ...